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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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거부권 제한도
이 "재임 중인 대통령엔 4년 연임제 적용 안 돼"

[호남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부각 될 것 같아 급하게 개헌안을 발표한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공수처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필요 등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개헌이 이뤄진다 해도 현행 헌법상 이 후보는 연임 대상이 되지 못 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위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마련한 5개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지난 4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제안에 동의한 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같은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변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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