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잇단 노동자 사망 재해…"안전불감증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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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전남 잇단 노동자 사망 재해…"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지게차 치여 희생, 선박 제조 중 추락 닷새 만에 사망
화재 대피하다 하반신 마비… 끼임 사고로 숨지기도
"재해 예방 체계 구축, 법령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안전조치 부재, HD현대삼호 후진국형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과 함께 HD현대삼호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규탄하고 있다.
[호남신문] 광주·전남 제조업체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재해 예방·법령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5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20분께 영암군 대불산단 선박 부품업체 작업장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에 하청업체 직원 50대 A씨가 치여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실린 자재 탓에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오전 11시께에는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선박 블록 제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0대 남성 B씨가 선박 바닥 개구부(맨홀) 2.5m 아래로 추락했다.
동료에 의해 발견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목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졌다.
B씨의 동료와 유족들은 "개구부를 덮을 수 있는 규격에 맞는 덮개를 설치해 고정하고, 안전 관리자는 이를 확인해야 했다"면서 "후진국형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원자재 정련동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하던 직원 20대 초반 노동자 C씨가 추락했다.
추락 직후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척추 골절이 심각해 어린 나이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다.
이달 16일 오후 6시3분께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오토랜드 공장에서도 40대 정규직 직원 D씨가 기계에 끼였다.
D씨는 공장 의료진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다.
그는 완성 차량을 운반하는 기계를 살펴보던 중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전남에서는 노동자 1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크다.
올 1분기 광주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2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재해 사망자 수가 1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는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만 유독 둔감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1분기 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 논리에 밀리고 있으며 행정의 관리·감독·예방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증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불산단·조선업계·농공단지 특별 안전 점검·위험성 평가 내실화,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사업주 책임 강화, 법령 위반 사업장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특별 대책 등을 촉구했다.
임형택 기자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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