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갈림길…'특정 후보 당선'에 "그럴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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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갈림길…'특정 후보 당선'에 "그럴 여력 없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본인 명의 중복 투표 시도
"남편은 대리 투표한 사실 전혀 몰라"…1시간만에 심사 종료

[호남신문]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으셔서 하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약 1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A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으셔서 하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답했다. '남편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아냐'고 묻자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다만 '남편이 투표 의사를 밝혔냐' '특정 후보 캠프에서 대리 투표 지시를 받으신 것 아니냐'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당일에 결정했냐'는 질문에 "순간에 잘못 선택했다"고 답했다. '불법인 것을 알고 했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이 지난 후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했는데,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의 배우자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호남신문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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