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육상풍력 19곳(435.9MW), 해상풍력 2곳(465.3MW)이다.
육상풍력은 영광 6곳, 신안 5곳 화순 2곳, 여수·순천·장흥·영암·무안·완도 각 1곳이다. 해상풍력은 영광 1곳, 신안 1곳이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풍력단지에는 지난 21일 풍차를 받치는 지지대(타워)가 휘면서 꺾임 사고가 발생한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 단지도 포함됐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품 결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출하 전 풍력발전기 주요 제품(블레이드·나셀·타워)의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성능·열강화도 시험 결과와 자재 성적서 등을 검사한다.
법 적용 기준은 2023년 4월 22일 이후부터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풍력발전단지다.
그러나 해당 풍력발전단지들은 법 시행일인 이전 이미 사전 기술 검토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거나 운전을 시작해 제품 출하 전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절차는 사전기술 검토를 받고, 통상 1~2달 안에 공사계획을 신청한 뒤 착공에 들어가는데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법 시행 이전 사전기술 검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115곳 중 해당 21곳을 제외한 육상풍력 단지 37곳과 해상풍력 단지 57곳은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풍력발전단지 착공 전후 기술·안전 검사를 거쳤지만 이번 법 강화는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법 시행 이전 해당 육·해상 풍력발전단지들이 이미 사전기술 검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타워 넘어짐·화재·풍차 파손 등을 포함한 풍력발전기 사고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5건 발생했다. 전남에는 2012년 영광풍력에서 발생한 발전기 진동 사고 이후 13년 만에 최근 화순 금성산풍력단지 내 꺾임 사고가 발생했다.
김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