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9일 광주송정역을 5·18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산구·한국철도공사는 간담회를 열고, 송정역 5·18사적지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약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철도공사는 사적지 지정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해왔다.
법률 자문 결과 광산구와 철도공사는 송정역이 5·18사적지가 지정된 이후에도 공사가 역사 일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각각 받았다.
5·18사적지는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존해야 하지만 송정역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 1980년 당시 원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철도 공사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조만간 광주시에 광주송정역 5·18사적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송정역 앞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위 군중이 모였던 곳이다. 광주 지역에는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에 5·18사적지 29곳이 위치해있다.
임형택 기자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