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국회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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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국회법 개정 방향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입법 기간을 단축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 최장 330일로 규정된 국회법 85조를 고쳐 75일로 줄이자는 게 요지다. 주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견해차로 타협이 막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인데 개정 요지가 단축 쪽인 것만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은 18대 국회 때 개정 국회법에 처음 규정됐다. 2012년 5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표결 처리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안 심사 지연을 벌충하는 방편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숙려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둬 문제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대에선 동물국회조차 막아내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21대 국회는 20대를 반성하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래서인지 21대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여밖에 안 되었는데도 국회법 개정안만 벌써 50여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겠다는 뜻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야당은 상임위원장 당적 보유 금지처럼 여당의 입법 독주 방지에 치중하는 인상이고, 여당 의원은 빠른 입법을 위한 장치 확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여야가 그러는 건 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야의 처지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국회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도입을 이끈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저항한 20대 국회의 역설을 기억하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은 옳지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굿뉴스365 goodnews@goodnews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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